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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확정 김현 전 의원, 소송비용 보상받는다
2021-08-10 16:28:11 2021-08-10 16:28: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당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460여만원의 비용을 보상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51부(부장 고연금)는 최근 김 부위원장에 대한 소송비용 467만원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 보상이란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직적으로 야당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3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강기정·문병호 전 의원도 이때 같이 기소됐다. 그러나 2014년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두려워해 스스로 방을 나가지 않은 것"이라며 "이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정원 직원이 컴퓨터 자료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하기 전에 컴퓨터를 제출받으려 집 주위에 있던 것이지,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2심과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3년 4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열린 국정원의 대선개입 관련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김현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을 보도한 신문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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