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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복절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기소
집회 참여자 6명 포함…사랑제일교회, 4주 연속 대면 예배
2021-08-09 11:33:30 2021-08-09 11:33: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6일 전광훈 목사를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8·15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집회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2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집회 참여자 6명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집회 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대면 예배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4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또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20일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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