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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울교육청, '장학사업 공익법인' 규제 완화
채권·부동산 규정 개정…학교 밖으로 장학 대상 확대
2021-08-03 12:00:00 2021-08-03 18:51:53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장학 사업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코로나19 및 저금리로 인한 예금 이자수업 감소를 감안해 채권 매입 절차를 완화하고 수익 없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길을 넓혔다. 무상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7일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운영 인·허가 기준을 바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매입시 이사장의 ‘손실보전 확약서’ 대신 이사회 ‘사전안내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나대지·맹지 등 수익이 없는 부동산의 처분도 가능하게 했다. 예외 규정을 통해 처분의 불가피함이 인정될 경우 감정평가액이나 취득가액 이하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3년 동안 부동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 수익의 2배를 초과하고, 3년 동안 손실로 인해 처분 노력을 했을 때 해당된다"면서 "입지를 따져서 앞으로도 수익 발생과 매각 가능성이 없으면 매각을 승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준비생, 문해교육 대상자 등으로 확대했다. 정규 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교육이 점점 두터워지면서 공익법인들의 장학금 지급 사업에 애로사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도 강화했다. 2년 동안 3차례 같은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 채용 및 급여 지급도 금지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법인은 재산을 선의로 출연해 장학금 지급 등 공익사업을 통해 사회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10일 서울 성북구 월곡중학교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고등학교 졸업합력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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