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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가상화폐거래소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79곳 집금계좌 전수조사…일부는 계좌 개설·폐쇄 반복
2021-07-28 13:57:08 2021-08-02 16:46:57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전수조사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 금융위원회는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8일 79개 가상자산사업자(법인기준)가 보유중인 집금계좌 94개 중 14개는 위장계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9월까지 매월 이용자 보호 측면에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집금계좌, 위장계좌 운영 실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직접 가상자산사업자 웹페이지 등도 조사했다.
 
지금까지 조사한 79개 가상자산사업자(법인기준)가 보유중인 집금계좌는 94개로 은행 59개,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1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14개가 위장계좌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았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PG사의 '가상계좌·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서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
 
또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소규모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 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했다.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를 확인 후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해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위장계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경에도 수사에 참조하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와 연계돼 집금·출금에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했다. 또 PG사에게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피력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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