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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 빨라진다…공공기관 위탁 허용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의사 둔 치과·한방병원도 예방접종 위탁 가능
접종 대상자 휴대전화 번호로 사전 알림도
2021-07-27 10:48:22 2021-07-27 10:48:22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 피해보상 심의를 공공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의사를 두고 진료과목을 설치했다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 사례가 늘어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정부는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장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업무 위탁 대상 의료기관 범위를 '의원 또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에서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해 접종 대상자에게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시행령의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 피해 보상 심사 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2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예방접종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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