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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 멋대로 끊은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제재
방진매트공사 위탁 후 일방적 계약 해지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결정
2021-07-07 12:00:00 2021-07-07 12: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영업소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었는데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중국과 해외 지역에서 주택건설 및 투자, 공공프로젝트 설계 등을 맡고 있는 중국 최대 건설기업이다.
 
위반 내용을 보면, 이 영업소는 지난 2017년 12월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했다. 2018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 결과 세부 사항을 명시한 시방서 상의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했다.
 
해당 영업소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를 했다. 시방서에 따르면 방진매트는 50T(1T는 1.0㎜)가 주된 제품이나 시험의뢰는 25T로 했다.
 
또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4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을 보면,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박정웅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협의와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수급사업자에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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