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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취소' 결정
임직원 해임요구 등 금융위 건의
2021-07-22 19:44:19 2021-07-22 19:44:19
[뉴스토마토 우연수·신송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태를 촉발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제27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인가·등록 취소와 신탁계약 인계 명령을 내렸다. 또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 및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를, 김재현 대표, 윤석호 사내이사에 대해 해임권고 등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통보했다. 기관제재는 △인가·등록 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수위가 높으며, 임원 신분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으로 높다.
  
금감원의 조치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등록 취소 결정에 따라 ‘가교 운용사’ 출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가교 운용사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이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약 40억원으로 판매 비용이 컸던 NH투자증권이 전체 80% 이상의 지분을 차지할 예정이다.
 
가교 운용사의 목적은 자산 회수다. 옵티머스 펀드가 투자설명서에 밝힌 투자 대상이 대부분 허위로 밝혀진 데다 부실 채권으로 대다수가 이뤄져 있는 만큼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주요 쟁점이다. NH투자증권은 이미 옵티머스펀드로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에게 2780억원의 투자금을 반환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옵티머스운용의 등록 취소를 가장 유력하다고 점쳐왔다. 옵티머스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를 비롯해 경영진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금융당국도 제재 최고 수위를 내릴 것으로 예견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윤석호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옵티머스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 넘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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