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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 18세서 24세 연장…자립수당도 확대
보호종료아동서 '자립준비청년' 지원으로
자립수당 지급 대상 3년 이내→5년 이내
자립지원 전담기관 17개 시·도 확대
LH 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보호연장 아동 포함
2021-07-13 09:30:00 2021-07-13 10:09:3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보호시설을 떠나는 만 18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6년 더 늦추기로 했다. 내달부터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대상도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주거지원대상에 포함해 임대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보면, 보호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 종료 기간을 만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가정과 시설에서 아동을 보호하도록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종료아동은 연 2500명에 이른다.
 
정부는 연장 기간 동안 시설에서 나와 거주할 경우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를 도입한다. 후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해 보호아동의 긴급한 수술이나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의 경우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3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부터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대상도 현행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자산형성사업 차원에서 운영 중인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은 내년부터 현행 1:1에서 1:2로 늘린다. 지원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안전망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 아동을 포함키로 했다.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로 계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 지자체에서 운영해왔던 자립지원 전담기관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각종 장학금 지원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해 진로·진학·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종료아동' 명칭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한다.
 
김부겸 총리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3일 보호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본인 의사에 따라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스카이브릿지 위에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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