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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총경, 성희롱 발언으로 정직 3개월
경찰 "형사 사건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위반"
2021-07-06 17:19:12 2021-07-06 17:19:12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은 경찰대학교 소속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 비위 의혹'을 받은 경찰대 소속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총경은 서울경찰청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A 총경을 성추행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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