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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입주 위한 수출 비중,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개정
2021-07-06 11:00:00 2021-07-06 11:10:01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앞으로 첨단·유턴(국내 복귀)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이 기업들은 외국인투자(외투) 기업과 동일하게 수출 비중이 3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1970년도 수출은 80만 달러였으나 2019년에는 25억5600만 달러로 3195배 성장했다. 고용은 1970년 1248명에서 2019년 3만29명으로 24배 성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다.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국내 복귀) 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 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1025개사 중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돼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산업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의 입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각 관리기관은 민관 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겟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 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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