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매년 실시하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변경한다. 1년은 실태평가, 2년은 자율진단을 진행하는 자율진단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사 등 74개 금융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하고, 3년 주기로 평가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실태평가 대상은 은행 15곳, 생명보험사 17곳, 손해보험사 12곳, 카드사 7곳, 비카드여전사 4곳, 금융투자회사 10곳, 저축은행 9곳 등이다.
74개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1그룹인 26개사는 올해 평가를 실시한다. 1그룹에 속한 국민·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올해 평가를 받는다. 2그룹인 24개사와 3그룹인 24개사는 각각 2022년과 2023년 평가를 진행한다.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에 결과를 제공토록 했다. 금융사가 3년 중 1년은 금감원 실태평가를 받고, 나머지 2년은 자율진단을 통해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형식이다. 실태평가 대상 74개사에 속하지 않는 중소 금융사도 필요할 경우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개 계량지표와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됐다. 계량지표 평가항목은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이다. 비계량지표 평가항목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평가항목별로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 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법제화됨에 따라 실태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평가주기제를 도입하는 등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개편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운영방안에 대해 관련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이달초 개최 할 예정"이라면서 "실태평가는 코로나19 상항을 고려해 이달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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