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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사 중앙지검 요직 배치, 혜택 아니라는 검찰
2021-07-04 18:17:58 2021-07-04 18:17:5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만취 상태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 받은 현직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부패·강력수사 담당 부서 부부장으로 발령났다. 검찰은 혜택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자로 단행된 하반기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에서 A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이번 검찰 직제개편에서 강력범죄형사부가 전환된 부서다. 경찰의 주요 사건 영장심사나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맡는다.
 
앞서 A 검사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쫓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법무부는 A 검사의 직무를 두 달간 정지했다. 이후 A 검사는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 나며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이후 부산 부산진경찰서가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 검사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에서 A 검사 징계수위를 감봉 6개월로 정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지만, 성추행 등이 인정되지 않아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중앙지검은 "해당 검사는 2019년에 벌어진 이 사건으로 감봉 6개월 징계조치를 받았고, 2회 연속 부부장 강등이라는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며 "4차장 산하에 배치됐다고는 하나, 동기들이 보직 부장에 나간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으로 배치된 것은 어떤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또 "본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배치하게 되었다"며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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