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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기업어음 SPV 매입기간, 연말까지로 연장
한은 금통위, 회사채·CP 매입기구 재대출 의결
2021-06-30 13:47:10 2021-06-30 14:02:5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기구(SPV)의 운영기간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기존 SPV 대출금 잔액 3조5600억원만 연장하되, 추가 대출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실시한 SPV의 1조7800억원 대출금에 대해 재대출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은 다음달 13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초 SPV는 내달 13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SPV에 대한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에서 재대출 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저신용 기업들이 여전히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SPV를 도입하고 올해 4월 말까지 회사채 2조1000억원, CP 1조2000억원 등 총 3조3000억원 규모를 매수한 바 있다.
 
현 SPV 자산규모는 5조원 가량이다. 한은 선순위 대출은 총 3조5600억원 규모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 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의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시에는 SPV에 대한 추가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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