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1심 패소(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1-06-25 14:11:04 ㅣ 2021-06-25 14:38:36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 법원은 당사자 계약에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SKT 'SKB컨소시엄', 의료·수소차 등 7개 기관에 양자암호통신 구축 국세청 800억 세금 추징에…넷플릭스 "법적 절차 밟을 것"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 총괄에 강동한 VP…김민영 VP는 아시아 총괄로 넷플릭스 vs SKB, 망 사용료 둘러싼 '세기의 재판' 25일 판결 김동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김한규 전 비서관 "집무실 용산 이전 아직도 이해 못 해…독단 우려" 김한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 황운하 "3개월이면 '수사청' 설립 합의 충분" 김남국 "직 걸겠다는 김오수, 이율배반" 인기뉴스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2차 실무회동도 '평행선'…'빈손' 영수회담 우려 175석 원내사령탑 '박찬대'…민주당 첫 단독 추대 "승자 독점의 대통령제…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 22대 국회의장, '개혁 의장' 아닌 '개헌 의장'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