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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9월분까지 '납부예외' 연장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 3개월 연장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 안 돼
2021-06-23 14:12:53 2021-06-23 14:12:53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상반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치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올해 6월분에서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다.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용자가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은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 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3일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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