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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담대 완화 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2021-06-21 10:47:07 2021-06-21 10:47:0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된다. 여기에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아울러 7월부터 12월까지 1~4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 역시 동일하게 강화, 적용된다.
 
아울러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8월부터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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