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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183건 보상 결정…"보상범위 확대할 것"(종합)
소액심의 대상 233건 보상 여부 심의
보상위, 누적 422건 중 353건 보상
"국가책임 강화, 보상범위 확대할 것"
2021-06-18 15:14:13 2021-06-18 15:14:13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백신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소액 신청사례 233건 중 183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를 열고 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사례에 대한 보상 여부를 심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33건을 심의해 183건에 대한 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보상 대상은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다.
 
추진단은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 40건은 보상 신청이 기각됐다.
 
현재까지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의건수는 모두 422건이다. 이 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로 확대하고 소액심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보상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지원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기타 복지사업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소액 233건을 심의한 결과, 183건의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백신접종 받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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