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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56만건…전년비 10%↓
2021-06-04 17:31:50 2021-06-04 17:31:5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5개, 부가통신사업자 27개 등 총 72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4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56만 253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했다.
 
2020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통화시간·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1만 70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의 '통신제한조치'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엄격한 제약 아래 이뤄진다.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2358건이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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