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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변호사 성폭행 사건, 피해자 더 있다"
'미투 피해자' 변호사 "최소한 2명 더 있어" 주장
2021-05-31 16:01:30 2021-05-31 16:01:3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후배 변호사 성폭행 수사를 받다 숨진 로펌 대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들도 성폭력했다는 주장이 31일 나왔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 변호사 또는 초임 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 A씨는 자신의 로펌에서 실무수습을 거쳐 정식 채용된 변호사 B씨를 지난해 3월~6월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12월 고소돼 5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26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해당 로펌 내에서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성비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에게 직접 언급한 피해자만도 2명이 있었다"며 "이후 피해자는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물었는데,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적어도 5인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3월 추가 피해자 2명의 피해 사실을 서초경찰서에 의견서로 제출하고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A씨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진행된 수사 결과 발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는 피해자가 피의자가 선택한 사망으로 떠안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피해자 보호 조치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법조계 안팎에서 마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당사자처럼 되었다"며 "로이너스와 같은 비실명 사이트에서는 물론이고 소셜미디어(SNS) 상에서도 '변호사가 공인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닌 개인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공론화가 피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추가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에 나서고, 향후 피의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 처분과 별개로 수사와 판단을 멈추지 않는 관행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그의 용기를 가시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변협이 현행 수습 변호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습 변호사 제도를 둔 본연의 취지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수습 변호사 제도가 초임 변호사들의 지위를 열악하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역량 강화를 하는 제도가 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펌 대표변호사의 초임변호사 B씨에 대한 성폭행 및 피의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이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가 사건 발생 및 고소 등 경위와 피해자 B씨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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