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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착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인 조사…3호 사건
2021-05-25 10:05:56 2021-05-25 10:05:5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24일 이성윤 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최근 이 사건을 '2021년 공제4호'로 등록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7일 성명불상의 현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기소 다음 날인 13일부터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인용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이 지검장 사건의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조남관 직무대행은 공소장 유출 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1과, 감찰3과, 정보통신과가 협업해 진상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착수한 3번째 수사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공제1호·2호',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 보고서와 관련한 이 검사 의혹 사건을 '공제3호'로 등록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상태다. 이들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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