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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대학생 추모집회' 집시법 위반 여부 검토
시민 300여명, 반포한강공원서 미신고 피켓 시위
2021-05-18 15:07:58 2021-05-18 15:07:58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경찰이 지난 주말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고 손정민씨 추모 집회와 관련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과 서초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와 행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16일 시민 300여명이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 모여 손씨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후 2시10분쯤부터 참가자들이 "CCTV를 공개하라" "진실규명" 등 구호를 외쳤고, 경찰이 미신고 집회인 점을 상기, 해산을 위해 막아서자 분위기가 과열돼 일부 참가자들은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경찰서 방향으로 행진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집회·시위를 하려면 집회 시작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회 주최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찰은 또 서울시와 서초구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울 지역 내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 개최는 금지돼 있다.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열린 '고 손정민 군을 위한 평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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