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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라임 로비'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1보)
2021-05-13 11:12:28 2021-05-13 11:15:20
[뉴스토마토 박효선·최기철 기자] 이른바 '라임사태'에서 정치권 로비창구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타모빌리티 A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7000만원도 아울러 명령했다.
 
뉴스토마토
 
박효선·최기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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