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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혐의 전면 부인
2021-05-10 18:20:56 2021-05-10 18:20:5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과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대통령 비서실 산하 주요 부서와 경찰,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까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지원을 받은 송 후보가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부처를 동원한 공약 설계와 상대 후보 흠집내기, 중앙 공무원 줄서기를 미끼로 한 내부 공약 자료 유출까지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 선거캠프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거티브 전략과 포지티브 전략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네거티브 전략으로 김기현 전 시장을 무능한 적폐 세력으로 몰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를 통한 표적수사를 청탁했고, 그것이 하명수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선 상대 후보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공직 제공을 통한 회유로 출마를 저지했다는 공소사실도 여기에 포함된다.
 
포지티브 전략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송 시장만 낼 수 있는 울산공공병원 공약을 만들고,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으로부터 시청 자료를 제공받아 울산 시정에 맞는 공약을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송 시장이 함께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을 2017년 9월 식당에서 만나 김 전 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고, 김 전 시장에게 불리한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자신의 공공병원 공약 발표 시점으로 미루도록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의 힘을 빌렸다고 했다.
 
송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시장 변호인은 "송 시장이 황 전 청장을 만나 식사한 적은 있다"면서도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예타 결과 발표일 조정 의혹에 대해서도 "이진석 실장, 장환석 행정관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관련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 측은 사건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도 냈다. 변호인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10년으로 예외"라며 "송 시장 등이 공무원이 아니었던 것은 다툼 없는 사실로 검찰도 이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공소사실이 구성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이 문제는 송 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했고 인용되지 않았다"며 "공무원과의 공범에게는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 전 시장 비위 혐의 등 표적 수사를 청탁하는 등 선거에 영향 준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청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시 내부 자료를 넘겨받아 공약 수립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6·13 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 작성과 수사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송 시장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새로운 범죄 첩보서를 만들었다고 본다. 첩보서는 반부패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에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2018년 2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울산시장 출마 포기를 권유하는 등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진석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공공병원 공약 수립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미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년 3월 내부정보를 제공한 혐의다.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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