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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기업 '관세조사' 유예 확대한다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 유예
2021-05-04 09:28:08 2021-05-04 09:28:08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관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들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없다면 유예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유예 신청을 받는다.
 
해당되는 기업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조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또 2019년 대비 지난해 20% 이상 수출입 감소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신설된 중소기업은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김동수 관세청 기업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이번 유예 조치 뿐만 아니라 향후 관세조사 또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4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전담 창구.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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