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①) 6억 초과 아파트 살때 DSR 40%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담대 LTV 40% 규제…전문가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2021-04-29 14:50:41 2021-05-06 15:02:06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살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10채 중 8채가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낮추겠다는 금융당국의 목표에 따른 조치로, 개인별 대출 상한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9일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정비 △상환능력 기반 대출관행 정착 △관리 취약부문 제도 보완 △서민·청년층 금융지원 확충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의 핵심은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한다. 특히 내년 7월부턴 모든 금융권 대출의 총합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1년 뒤인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대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담보대출인정비율(LTV), 2023년 7월 DSR 규제를 전면 도입한다.
 
당국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8%에서 2022년까지 4%로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다만 한 번에 4%로 낮추기 쉽지 않은 만큼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5~6% 내외로 관리하되 신용대출 쏠림 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계대출의 증가수준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최대 1년의 기한 내 0~2.5% 비율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의무 부과한다. 2022년 1월까지 가계대출 위험도 및 증가율 등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충한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 청년층의 현재 소득이 낮은 만큼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이와 함께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및 DSR 규제를 도입한다. 내달 17일부터 현재 상호금융사에만 적용하던 최대 LTV 70% 규제를 전 금융사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규 담보대출에 대해 LTV 40%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규제 예외를 인정해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총액관리와 함께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는 있지만, 결국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가계대출을 조이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 더 많은 사람이 불법 사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출 규제가 아닌 일자리 창출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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