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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기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2021-04-15 10:54:38 2021-04-15 10:54:3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어가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에 들어간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고시원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다.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내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과세 목적을 이유로 도입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려는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한 제도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룬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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