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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문가 인터뷰 "한중 공조 등 모든 조치 다해야"
해수부, 해역 방사성물질 감시·수산물 단속 강화…외교부, 주일대사 초치
2021-04-13 17:43:03 2021-04-13 17:43:03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에 방출 중단 긴급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중국과의 공조로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오염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해양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중국 등 인접국가와 공조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송기호 변호사는 “UN해양법협약 194조 2항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며 “일본이 한국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방출 결정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라며 “일본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방출 중단 가처분 제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비롯한 인접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 특위 위원장은 “방류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층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응은 그렇게 해서 한중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어찌됐든 인접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 밖에서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말라”라고 쓰인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실제 방류할 경우 후쿠시마현 등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자제하고, 선박평형수도 영해수역 바깥에서 교환하는 등 세부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특히 해양방사능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등 일본 원전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하게 보완하기로 했다. 삼중수소·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동해·남해·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한 연간조사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려 실시하는 것 등이 내용이다.
 
또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우려와 관련해서는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 기항 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실제 해양 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등 17개 항만의 국내·외 선박 기항이 자제된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를 줄이기 위해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더 강화된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분석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하는 등 심층 분석에 나선다. 실제 해양 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의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확대해 시행한다. 아울러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에 대해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박준영 차관은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하게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며 “런던의정서 등 소관 국제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와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대사를 불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한 결정에 항의했다. 정부가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핵종제거설비 처리수 처분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사전 평가·시뮬레이션에서는 통상 농도 수준을 웃도는 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으로 한정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갑자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오염수 방류 방식과 방류 개시 시점, 방출 기간과 총 처분량 등 4가지 핵심 정보를 일본 측에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바다 방류를 결정한 13일 오후 대구 북구 매천동 수산물도매시장에 일본산 가리비가 진열돼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박주용·조용훈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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