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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문제, 적극행정으로 푼다…"정보 주권 강화"
개보위, 어린이집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개인안심번호 도입 등 우수사례로 선정
2021-04-09 15:00:00 2021-04-09 15: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개인정보 분야에서 적극행정 문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됐다.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적극행정 과제가 담겼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행정에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사진/개인정보위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례 중 3건의 사례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한 통화내역의 열람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 사례 등이다.
 
어린이집 CCTV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게 했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에도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하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진행한 바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과가 창출되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것이며,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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