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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23명 규모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 구성
직접수사 대상 수사·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 진행
2021-04-01 14:02:42 2021-04-01 14:02: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동산 투기 대응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2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이환기 형사8부장, 박승환 범죄수익환수부장 등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검사 10명, 수사관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전담수사팀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 사건 수사, 최근 5년간 처리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 기록 점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영장과 송치 사건 처리,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 비리, 기획부동산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
 
우선 대검은 지방검찰청 18개, 차치지청 10개, 부치지청 15개 등 부치지청 이상 전국 43개 검찰청에 1개 부 규모의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전담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4명, 수사관 6명~8명 이상 규모로 편성되는 등 총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으로 구성된다.
 
대검은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서는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구속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적극적인 양형 부당 항소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했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해서도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반복적 투기사범은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
 
대검은 기획부동산 등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 첩보를 수집·분석하고, 추가 수사와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재기해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와 그 가족, 지인 등이 관련된 사건에 중점을 두되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 검토하도록 했다. 
 
대검은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이 차명 재산의 형태로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검찰의 축적된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활용해 투기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범죄 유인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6대 중요 범죄,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1일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사진은 지난 2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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