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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최대 징역 10년 6개월"
2021-03-30 19:32:49 2021-03-30 19:33:3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양형기준이 다수범의 경우 기존 징역 10개월에서 최대 10년 6개월로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108차 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의결해 30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시행된다.
 
양형위가 새로 세운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기존 징역6개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상향됐다. 다수범은 기존 징역 10개월~7년 10개월 15일에서 징역 2년~10년 6개월로 올랐다. 5년 내 재범의 경우 기준이 없다가 징역 3년~10년 6개월로 추가됐다.
 
양형위원회는 '상당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없애, 사후 수습보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특별감경인자에는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뒀다. 특별 가중인자에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됐다.
 
주거침입죄와 환경범죄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됐다.주거침입죄의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에서 가중할 경우 징역 10개월~2년에 처한다. 퇴거불응은 기본 징역 4~10개월, 가중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다. 주거·신체수색은 기본 징역 4개월~1년, 가중하면 징역 8개월~2년이다.
 
양형위원회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바꿨다.
 
음주나 약물로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면책 사유로 삼으려 했다면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범행의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과거 경험 등을 볼 때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면,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 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에 반영하지 않는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만취상태가 감경인자로 반영되지 않는다.
 
특수주거침입과 누범주거침입, 누범특수주거침입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도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수정됐다. 이 사유는 집행유예 기준의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에도 반영됐다. 일반 양형인자의 가중요소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삭제됐다.
 
환경범죄의 가중요소에는 기존보다 위험성이 폭넓게 적용됐다. 폐기물 무단투기와 매립·소각 등 범죄의 가중요소는 '중대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수정됐다. 반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에 관한 범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환경보호지역에서의 범행인 경우는 가중요소에서 빠졌다.
 
행위자에 대한 감경요소 범위도 확장됐다. 양형위원회는 '자수, 내부고발이나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를 특별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고쳤다.
 
대기환경 범죄와 물 환경, 해양환경, 가축분뇨 범죄 역시 특별양형인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가중요소로 삼고, 조직적 범죄에 대한 내부 고발 등을 감경요소에 포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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