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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유일한 증인은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
재판부 '증인 최소화, 적시 결론' 방침...6월 변론 종결
2021-03-29 16:25:53 2021-03-29 16:25:53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항소심 첫 재판에 이상훈 전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코링크 PE)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심담·이승련)는 29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정 교수가 증인으로 신청한 19명 가운데 이 전 대표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증인을 최소한으로 채택하되,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열어둔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추가 증거 조사와 증인신문보다 1심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를 다시 평가하고, 증거 가치와 신빙성을 재검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검찰 측에서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신문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제출한 데 반해, 변호인 측은 설득력 있는 반박 의견을 추가 제출 하지 않았다"며 "의견서에 기재된 검찰 측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판을 2주 간격으로 진행해 적시에 결론을 내기로 하고 4월 12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이후 구속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고, 재판부 변경으로 (심리가) 지체된 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관련 별도 변론 기일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증인신문 직후 1시간 동안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변론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4월 26일 입시비리와 사기, 5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달 24일 증거인멸 혐의 부분에 대해 심리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6월 14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추가 증거 조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6월 7일 증거조사 기일을 추가하고 같은달 21일 변론을 종결한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추징금은 1억3894억4490원이다. 그는 입시비리와 보조금 사기, 코링크, 증거인멸 등 4개 부분으로 나뉜 혐의 22개 중 17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입시비리·사모펀드 등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 준비기일인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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