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꼬우면 이직해” 작성자 수사기관 고발
색출땐 파면 경고…“일벌백계할 것”
2021-03-15 09:50:00 2021-03-15 09:50:0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이용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CI. 이미지/LH
 
LH는 15일 이 이용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게재된 이 게시글은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이직하든가’ 등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 내용을 담아 게시 이후 LH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
 
LH는 게시글 내용과는 달리 내부에서 땅 투기 논란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투기의혹이 제기된 직원 13인을 직위해제했고 지난 4일 사장직무대행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투기의혹에 대한 임직원 명의 대국민 사과 △빈틈없는 자체조사 △책임자 징계와 수사의뢰 △재발방지 대책 등을 즉각 논의 및 실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할 것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식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비위행위를 일벌백계하고 강력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LH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부적절한 게시물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에 더해 전 국민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장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으로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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