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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사건 공소 부분 관할 있다"
"수원지검 수사 완료 후 송치하도록 요청한 것" 설명
2021-03-14 20:15:12 2021-03-14 20:15: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 사건을 검찰에 다시 이첩하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 부분에 관할이 있다는 추가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14일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에 대한 이첩 공문에서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해 공수처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이첩 결정은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 부분을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수처는 일단 단순 이첩을 했다가 검찰의 수사 완료 무렵에 이첩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효과는 동일하다"면서 "그러나 보다 명확하고 간명한 업무처리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전속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란 견해와 우선적 관할을 인정한 조항이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공수처의 공식적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의혹 중 검사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송치받는 형식으로 수리했다가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이첩하는 결정을 했다.
 
공수처법 3조 1항 1호와 2호,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의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제기권을 모두 갖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인사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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