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일부 지역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대규모 개발지역 투기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기강 쇄신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지사는 "공직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부름꾼"이라고 강조, 공무원 비위에 대한 강경대처를 공언했다. 부동산에 관해서도 그는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 도입, 부동산정보 활용 매매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가장 강경하게 대처하는 공직기강 쇄신분야는 부동산투기다. 이 지사는 이미 지난해 7월 도청 4급 이상 공직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월에도 "공직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중대 범죄"라며 "고위공직자는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진을 안 시키거나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상가 등을 보유한 뒤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LH사태에 관해서도 경기도는 앞서 지난 1월 부동산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2년간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정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택지개발 등을 맡은 공무원은 업무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정보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줄 없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공무원법'에서 근거한 성실의 의무 위반을 적용,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까지 할 수 있다.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이 지사는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지난 1월 경기도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발언 등을 한 7급 공무원 합격자의 임용을 취소했다.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고 도민을 위해 봉사할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설명이다. 앞서 2018년엔 7억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하는 등 부적절한 계약을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엄정한 공직기강 쇄신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기득권을 쥔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분명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는 의지에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공무원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해 주권자를 대리하는 공복"이라며 "세금으로 운영하는 심부름꾼에 대해선 헹위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해 상을 주거나 벌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7월 취임 직후에도 "안에서 적당히 하고 우리 식구 봐주다 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며 "규정을 어기거나 허위·왜곡 보고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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