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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방해한 대웅제약 특허남용 '과징금 23억·검찰고발'
대웅제약·대웅 부당 고객유인행위, 22억9700만원 처벌
반복 금지명령 금지 및 각 법인 검찰고발
특허 비침해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 가처분 소 제기
조작 자료로 특허 취득…안국약품 제네릭 판매 저지
2021-03-03 12:00:00 2021-03-03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인 제네릭(복제약·Generic) 약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069620)이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또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허위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과 검찰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대웅제약이 소 제기 전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하는 등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판단이다. 특허 비침해를 인지하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2014년 12월~2015년 5월 동안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알비스 제품군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으로 2000년 6월 출시한 기본 제품 알비스와 2015년 2월 출시된 후속 개량 제품 알비스D가 있다. 관련 특허는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이중정특허 알비스·입도특허 알비스D 적용)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과 검찰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피막파열은 이중정 안쪽에 위치한 핵정을 둘러싼 피막으로 피막파열시간이 약물 간 상호작용 방지를 위한 중요 요소가 된다. 대웅제약 실험에서 파비스제네릭의 피막파열시간은 10분 이내로 대웅의 특허권리범위 20~90분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 입찰 때 소송 중인 제품의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는 애기다.
 
대형병원은 통상 2~4월 연초에 처방가능 약재 목록 등재작업 및 관련 입찰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거래처에도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했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꾼 사례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도 구사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2015년 5월 특허침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소송 종결됐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 생동성실험 데이터의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 이듬해 1월 특허를 등록했다. 당시 특허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특허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직원들은 심한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월에 출원 안하면 죽을듯 TT’,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의 담당직원 이메일 내용이 이를 방증한다. 이후 대웅제약은 조작된 데이터로 받은 특허를 앞세워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방해를 위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2016년 2월~2017년 10월 동안 제기했다.
 
2017년 8월 소송과정에서 안국약품이 생동성시험 데이터 조작 이슈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대웅제약의 소송상 화해 유도로 소송은 종결됐다. 결국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도매상 등의 거래처 영업에 알리는 등 안국약품 제품판매를 소송 21개월간 방해해왔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 및 대웅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과징금 22억9700만원과 검찰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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