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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직무 배제"vs대검 "사건 배당한 적 없다"
2021-03-02 20:17:26 2021-03-02 20:17:26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2일 자신의 SNS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또 "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 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 관계자들이 직무 이전은 아니라고 해명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조사한 사건이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수사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라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검찰청법 7조의2 등에 의거한 지시 서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임은정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은 오늘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진행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3월부터 9월까지 3번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2015년 8월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증인 중 1명인 한은상씨는 지난해 6월 거짓 증언을 폭로하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은 한 전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도록 재소자에 대한 모해위증을 교사·방조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14명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한은상씨의 변호인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해 6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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