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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헌재, 26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준비절차기일 진행
가토 다쓰야 전 지국장 판결 내용 유출 등 사유 탄핵소추
2021-02-17 14:50:22 2021-02-18 09:14: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기일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 사전 유출 또는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석태 재판관이 맡고 있다.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을 결정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하지만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번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3월5일 가토 전 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판결문에 '세월호 7시간' 보도가 허위란 내용을 넣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2월14일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나 친분을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면서도 "재판 관여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4일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이탄희 대표발의 국회의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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