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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욕조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
2021-02-09 10:55:43 2021-02-09 11:52:5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논란이 됐던 코스마 아기욕조의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섰다.
 
코스마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총 3000명은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9일 고소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됐던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아기욕조’란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되며 인기를 끈 바 있다.
 
욕조 배수구마개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코스마 아기욕조 피해자들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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