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저축은행간 영업구역 확대 인수합병(M&A)이 허용된다. 건전성과 각종 법규요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최근 3년간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이력이 있을 땐 불허한다.
금융당국은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산업국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 간 M&A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방안을 올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비서울지역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을 2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을 지켜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가령 지역 저축은행들은 합병 전·후 기준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이외에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도 없어야 한다.
피합병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에 대한 기존 대출 비율도 유지해야 한다. 합병으로 해당 지역 자금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피합병 지역의 대출 비율은 합병 시점의 총 여신 40%, 해당 지역 수신의 90%로 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방은행의 지역 자금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과 비 D-SIB를 구분하고, 동일한 자기자본비율이라도 등급을 다르게 부여할 방침이다.
신용협동조합의 사회·경제조직 상호 협력방안도 추진한다. 중앙회 승인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경제조직에 자기자본의 20%이내 출자를 허용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지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전 금융권 지점 합리화 방안도 도모한다. 금융사들이 지역금융사에 대한 정보제공·업무위탁을 통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금융 우수 금융사를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점 폐쇄결정 이전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설·폐쇄 정보를 매년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권 지점 앱도 개발한다. 범 금융권 앱인 '금융대동여지도'를 출시해 은행·상호금융 등의 △점포 위치 △운영시간 △폐쇄예정 점포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체국이 금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사 지점이 폐쇄되더라도 우체국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역사회 금융인프라 구축 현황을 반영하고,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시 우대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당국은 코로나19 지원대책 연착륙 방안으로 차주의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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