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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것)감염병 환자위한 음압병실 83개 추가 확충
질병관리청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음압병실 161개→244개 확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 42개소·리모델링 17로 총 59개소 구축
감염병 환자 동선 공개시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2020-12-28 10:00:00 2020-12-28 12:22:26
[뉴스토마토 이정윤 기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신종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개선된다. 음압병실과 상시 선별진료소를 확대·구축하고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 보호를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을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83개 추가 구축·운영한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를 신속히 격리·치료해 지역 내 전파를 차단하고, 의료기관 내 일반환자와의 접촉을 미연에 방지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한 신종감염병 대응 음암병실이다. 
 
현재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에 161개의 음압병실이 있다. 내년에는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에 244개의 음암병실이 생기게 된다. 
 
또한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를 구축해 편안한 진료·검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선별진료소는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간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물형태로 개선된다. 신축 42개소, 리모델링 17개소로 총 59개소가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상황 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의 이름, 연락처, 동선 등이 온라인상에 유출·공개되면서 감염병과 관련한 개인정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토록 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에 감염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질병관리청
 
어르신 폐렴구균(PPSV23) 예상접종 기관이 위탁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256개 보건소에서만 접종하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내년에는 전국 보건소뿐만 아니라 약 1만4000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집에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결핵검진’ 수혜대상을 의료수급권자·재가와상노인, 노숙인 등에서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도 확대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규 희귀질환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 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지원한다. 
 
여기에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건보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대상 환자도 온라인으로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정윤 기자 j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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