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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내항선박 유류세 15% 감면
내년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0.5% 강화
정부, 저유황 경유 리터당 78.96원 감면키로
2020-12-21 11:00:00 2020-12-29 09:26:4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내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유황 경유의 유류세 15%를 감면한다.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리터당 78.96원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가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가 국내법에 수용되면서 지난해 7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 바 있다.
 
강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해왔다. 내년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하면 안 된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가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사진은 귀항 중인 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도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와 별개로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강화된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해야한다.
 
정부는 내항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키로 했다. 이달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의 유류세 78.96원(리터당)이 감면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미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528.75원 중 345.54원/리터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따라서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할 경우 789개사, 1972척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예컨대 경유 유류세 528.75원-유류세보조금 345.54원–조세감면 78.96원으로 사용자 부담은 104.25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내항 선박이 경유로 연료를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존 252억원이던 ‘유류세 보조금’도 513억원 늘린 76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노후된 내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다만, 강화된 규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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