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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김봉현 접대 부실 수사 방조"…윤석열 고발
전·현직 서울남부지검장 포함 직무유기 혐의 제기
2020-12-14 18:30:49 2020-12-14 18:30:4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중 1명만 기소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전·현직 서울남부지검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9개 단체는 14일 윤석열 총장과 송삼현·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윤석열, 조남관, 송삼현, 박순철, 이정수 등 5인은 현직 검사 3인의 뇌물성 향응 수수 혐의에 대한 부실 수사를 사실상 묵인·방조했고, 검사 비리 범죄 처단 노력을 회피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고의로 유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검사의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해 뇌물죄의 적용을 고의로 회피했다"며 "아울러 접대 시점과 라임 수사팀에 참여한 시점이 길다는 논리로 현직 검사 1인의 수뢰후부정처사죄 적용마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만, 그것도 현직 검사 3인 중 12시가 넘은 시간까지 머문 검사 1인만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며 "심지어 당시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검찰은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했고, 결과적으로 1인당 향응액을 낮추는 기발한 계산 방식을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따르면 김봉현 회장은 향응을 제공한 사람이자 동시에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것인데,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에 국민은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면서 "이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나 사회적 통념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료 검사 면죄부 주기 기소에 불과하며, 나아가 직무유기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재판부 판사 사찰과 관련해 윤 총장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윤석열은 피고발인 성상욱이 대검 범죄정보정책관실에 근무하면서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사건 등 중요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가족관계 등 재판과는 무관한 내용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취합해 작성한 문건을 대검 강력부 등과 공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는 판사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수집하고, 본인 모르게 검찰 내부에서 활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명백하게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개정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 방해와 관련해 국민의힘 최승재·주호영·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도 이날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들 단체는 "피고발인 최승재는 12월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의원을 특정해 삿대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회의장 진입을 극렬하게 방해했다"며 "피고발인 주호영은 12월8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두드리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오른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잡고 의사 진행을 막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 김도읍 등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사 진행을 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석 앞을 가로막고 고성을 지르는 등 단체의 위력을 사용해 회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피고발인 조수진과 전주혜는 백혜련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의 안건 보고를 고성을 지르며 방해했고, 특히 피고발인 조수진은 발언대 마이크를 꺾어 백혜련 의원의 발언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을 비롯해 국민이나선다, 광화문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시민연대함깨, 참자유청년연대,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등 단체가 참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검사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얼음이 깔려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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