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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문 대통령 "신년 출범 기대"(종합)
이낙연 "임명절차 신속 진행 지원"…야 "청문회 단단히 준비해야"
2020-12-10 16:07:35 2020-12-10 16:07:3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공수처 공론화 2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임명과 청문회 등의 절차 마무리와 함께 2021년 신년 출범을 주문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법안 12개도 모두 본회의 벽을 넘어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후보 추천을 반대하더라도 여당 추천위원 5인이 찬성하면 의결이 가능해졌다.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소집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릴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가 의결을 마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2명 중 한명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 후보 추천의 시한도 10일 이내로 제한한 만큼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후보 지명이 끝나면 청문회 절차까지 마무리해 출범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2021년 신년에는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시민사회의 요구로 공수처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다"라며 "입법이 이뤄진 만큼 공수처장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필리버스터와 철야 농성 등으로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며 "이름이 아깝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새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은 단단히 청문회를 준비하기 바란다"며 "울산시장 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청와대 연루 의혹, 월성 원전 관련 조작사건 수사를 은폐·조작한다면 훗날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음도 알고 오기 바란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은 절차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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