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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원 요율 2.5% 근거 없다…창작자-제작자 계약도 인정해야"
2020-12-09 17:18:15 2020-12-09 17:18:15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간의 음악 저작권료 분쟁을 놓고 음저협이 요구하는 2.5% 징수 요율에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콘텐츠의 전송 방식이나 제작 단계에서의 권리 처리 여부 등을 근거로 삼아 음악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가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토론회 발제에서 "저작권 사용료는 기술형태가 아니라 이용형태에 따라 산출돼야 하는데, 음저협은 넷플릭스와 비교하고 있다"며 음저협이 요구하는 일률적 요율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는 방송과 디지털로 이용 형태를 구분해서 음원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서비스에 차이를 두고 사용료 산정을 다르게 하고 있어 복잡한 구조가 생겨났다. 이 때문에 해외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경숙 교수는 "한국 OTT는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고 VOD도 구매, 구독형, 다시보기 등 상당히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OTT와 차이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다 고려해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OTT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요율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생중계 갈무리
 
김용희 숭실대 교수도 김경숙 교수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김용희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어디는 0.625%, 어디는 1% 요율인데 왜 OTT 사업자만 2.5%인지 주주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넷플릭스와 같은 수준의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이용형태를 중심으로 이중징수를 배제하고 관리 비용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도 "IPTV도 조정계수나 저작물 관리 비율이 있는데, 왜 OTT만 둘 다 없어지는가? 형평성에 너무 반해서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김경숙 교수는 이어 이미 권리 처리가 완료된 영상은 이 부분을 감안해 사용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아도 징수 방식과 기준을 다르지만,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창작자와 제작자가 계약 당사자라는 점이 공통적이다"며 "음저협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OTT에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도 "제작·창작 단계에서 처리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다 소거된 상태로 글로벌 1위 사업자의 요율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것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합리적이지 않은 사용 요율 책정과 이중징수 문제가 성장하는 콘텐츠와 OTT 산업 성장을 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준동 팀장은 "성장 초기에 있는 OTT 산업은 한류 콘텐츠와 결합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며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저작권의 첫걸음을 떼 달라"고 당부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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