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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내년 1월1일부터 시행
14일 미만 단기 출장 시 14일 격리기간 면제
2020-12-04 15:45:01 2020-12-04 15:45:01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한국과 베트남 간 기업인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계기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 차관은 전날부터 오는 5일까지 베트남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이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이 팜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한 계기에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2021년 1월1일)에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에 14일 미만으로 단기 출장하는 한국 기업인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의 입국 승인 및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승인받고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사전 승인받은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베트남의 외국인 입국 일시 중단 조치 이후 예외적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1만7000여명에 이른다. 각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코트라·베트남한국상공인연합회·하노이중소기업연합회·한인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4월부터 기업인 출장 지원을 위한 부정기 항공편을 수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베트남 등 6개국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 하게 됐다. 베트남이 신속입국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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