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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사건 30일 첫 재판
2020-11-27 14:58:03 2020-11-27 15:21:49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첫 심문기일이 3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행정4부는 윤 총장이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도 심리한다. 이 사건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추 장관의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음날에는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도 제기했다.
 
그는 추 장관이 직무 집행정지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려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고,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는 점들을 이유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점도 직무 배제 이유라고 말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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