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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정보위 소위 통과…민주, 단독 의결
국민의힘 "5공화국 회귀법, 찬성할 수 없어"
2020-11-24 15:01:15 2020-11-24 15:01:15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에 나선 것이다.
 
정보위 법안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다수결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는 관련한 모든 조항에서 합의를 했는데 대공 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민주당은 이관을 하되, 3년 유예를 한 뒤 시행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전체 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의원들끼리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법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5공화국 회귀법"이라며 "개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4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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