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의의 편에 서겠습니다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국민 경제 헌신할 기회" vs "경제 범죄 무더기 면죄부" 이재용 "지속 투자하겠다"…복권 후 경영 활동 주목 이재용 "기회 주셔서 감사…경제 힘 보태겠다" 경영계 "기업인 일선 복귀 환영…투자 활성화 기대" 주요 경제인 광복절 사면…시민사회 반발 불가피 관련 기사 더보기 시민단체들 "윤석열 감찰 조사,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이번주 기소…관련 수사 계속 추미애, 감찰·징계 강행수순…윤석열, 결국 소송 갈 듯 징계법상 '직무배제' 수위는 정직…추미애, '파면·해임'은 부담 시민단체 "감찰 거부로 공무집행 방해"…윤석열 총장 고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