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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 개정' 충돌 예고…예산안 시한 내 처리 불투명
민주, 본회의서 단독 처리 가능성…국민의힘 투쟁 방침 세울 듯
2020-11-22 12:00:00 2020-11-22 12: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2021년도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의 경우 이번 국회에서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히며 연내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이 배반당했다.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25일 법안소위는 공수처 관련 여야간 첫 충돌 지점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야당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내 한 중진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만나 "계속해서 여당의 방침대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며 "시민저항운동이라도 펼쳐서 반드시 막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움직임에 따라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7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30일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투쟁을 위한 움직임에 마지노선으로 보고있다.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 혹은 1~2주의 시간이 흐른 후 처리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이 의석을 기반으로 단독으로 예산안과 공수처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여당의 예산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어 "염치없지만 국민들께서 막아주시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성호 소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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