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일평균 102.6명, 거리두기 1.5단계 '초읽기'
신규 143명 일상감염 확산세 심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2020-11-12 16:31:36 2020-11-12 16:31:36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최근 일주일간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수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직장과 학교 등 일상생활 속 감염확산이 계속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전달대비 143명(국내발생 128명, 해외유입 15명)으로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의 국내발생 코로나19 일일 확진자수는 102.6명을 기록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하는 기준을 총족하지는 않았지만, 비수도권 권역에서의 증가폭이 수도권보다 가파르게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했다. 단계를 구분짓는 기준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권역별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를 유지하고, 이를 넘어서면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현재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강원 원주시, 전남 순천시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이와 함께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종교시설 등이다. 또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도 단속 대상이다.
 
고위험 사업장에 해당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만 14세 미만이거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사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 오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이용대체육관 주차장에서 코로나19 선별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